[JK뉴스=JK뉴스]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만원에서 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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