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센터가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8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참여 인증인 ‘활동 인증제’를 실시한다. ‘활동 인증제’란,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참여 내용, 기간, 건수를 기록하는 인증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으로 기록되는 시간 인증이 보편적이지만,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양적으로 수치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과정과 성장 중심의 활동 인증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동물보호기관인 ‘동물누리보호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유실ㆍ유기 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자격으로는 거주지가 명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없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선정된 신청자는 2개월 동안 임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구조ㆍ보호 동물 임시 보호 교육을 수료한 후 상담 및 절차를 통해 임시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늘어나는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임시 보호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고 활동 인증을 부여하는 ‘시흥시 최초 동물 보호 활동 인증’을 8월부터 시행한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유기 동물의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한 것처럼,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을 활동 인증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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