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도군 물관리사업소는 30일 행락철을 맞이하여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영업(불법 노점상), 폐기물 적치 등 수도법 위반행위와 불법 어로행위, 보호구역 내 행락객, 취사 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금지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적발 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이번 운문댐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환경과 수질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