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 “전남도 등록 오토바이 11만 대, 불법 운행 단속은 미흡”지난 3년간 오토바이 소음 단속 587건·과태료 5건에 불과
[JK뉴스=정석주 기자] 도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마다 단속 실적이 제각각이고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7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관리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약 11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오토바이 소음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일선 시·군에서 점검·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7배가량 늘고,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약 2.6배 증가했지만, 도내 단속 및 조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개 시·군에서 실시된 오토바이 소음단속 건수는 587건이며, 이 중 476건이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일부 시·군은 인구와 등록된 오토바이가 많음에도 단속을 5번도 실시하지 않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단속에 따른 조치는 행정지도 194건, 과태료 부과 5건에 불과하여 늘어난 민원에 비해 부실한 조치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나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건설교통국에서 도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서 벗어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소음관리 사무는 환경산림국에서 다루고 있어서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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