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구 중구는 7월 남산초사거리, 달성네거리, 대구역네거리, 봉산육거리 등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지난 5월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대구역네거리, 중앙네거리, 달성네거리, 봉산육거리, 남산초사거리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제10차 중구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6월에는 금연구역 횡단보도 인근에 소재한 약국 5개소를 ‘금연약국’으로 지정해 관내 금연구역 안내와 홍보, 금연지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클리닉 안내 등 금연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미소친절 시민추진단 중구지회 등 유관기관과의 캠페인 시행,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구역 현수막 게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보도블럭 설치 등으로 금연구역 안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구는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현장 단속반을 운영해 횡단보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횡단보도 금연구역과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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