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영광군은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을 막내(태아 포함)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남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혜택으로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50원 할인 ▲카페/베이커리 전문점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5%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에버랜드 등) ▲학원업종 7% 및 병원(병원·의원·한의원)업종 5% 할인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이다. 또한 병·의원,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이 가맹점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스티커 부착,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영광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출산과 양육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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