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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30 [07:47]

보은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JK뉴스 | 입력 : 2024/07/30 [07:47]

▲ 보은군청


[JK뉴스=JK뉴스]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 취약 계층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야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조사 또는 대면(방문)조사로 진행되고 비대면 조사는 7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되고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선정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며, 중점 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보은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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