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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24년 1월부터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 소급 지원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30 [06:51]

금천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24년 1월부터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 소급 지원
JK뉴스 | 입력 : 2024/07/30 [06:51]

▲ 금천구종합청사


[JK뉴스=JK뉴스] 금천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일반 산모와 비교해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아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구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에게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비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며,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검사(진료)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영수증을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후 사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된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천구아이맘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 포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이며, 방문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를 준비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35세 이상 임산부 가정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고령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천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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