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거제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로써 종사자와 교직원은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직・간접 고용 또는 장・단기 근로 등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가 모두 해당한다. 거제시보건소는 실시 이행 자체 점검표를 통한 1차 서면 점검을 시행하고 2차 현장점검은 관내 검진 의무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과 서면 점검 미참여 기관 위주로 시행하며 전년도 2023년 결핵 검진·잠복 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 등 올해는 자발적인 협조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결핵 파급력이 높은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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