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순창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에 걸쳐‘2024년 3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집중 일제 정리 징수는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징수율 제고와 세입 증대로 군 재정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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