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읍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및 일반상해 치료비 제외), 대중교통 상해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을 포함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리플렛 2300장을 추가 제작·배포했고, 이·통장 회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시 재난안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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