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4대 분야(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263건 한시적 규제 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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