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선군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에는 무료 혜택을 받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2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관내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85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 4만 6,000여 건, 1천 여 만원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수수료 무료 내용을 신설하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창구 옥외 부스 24시간 운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비대면 민원활성화로 창구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해 민원서비스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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