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8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컨설팅)과 판로지원 등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기업지원과 및 각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지정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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