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함안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서는 악성, 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민원접점 부서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근무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법률상담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활법률 전문가인 이학룡 법무사와 협약을 체결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에서는 직원 보호를 위해 ▲ 비상벨 및 CCTV 설치 ▲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 심리상담 지원 ▲ 전화녹음시스템 구축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력 낭비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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