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지난 2023년 연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또한,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00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비제조업과 세금미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4-1396호, 제2024-1398호)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물류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애로 해소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