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 남구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 지정 계획’공개경쟁입찰 공고를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해 12월 31일 구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을 위해 세부일정을 공고하고, 8월 16일과 19일 제안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 남구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고 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은행(금융기관)으로, 지정 희망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출한 제안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평가 후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금고로 지정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 예치와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향후 3년간 구 재정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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