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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후 10. 15.일까지, 방문조사 시행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25 [11:45]

강화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후 10. 15.일까지, 방문조사 시행
JK뉴스 | 입력 : 2024/07/25 [11:45]

▲ 강화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JK뉴스=JK뉴스] 강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10월 15일까지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 위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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