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오산시는 올해 7월까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3,488건으로, 85,165천원에 달한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방문 안내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적극 알려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 체널, 정부24를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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