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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 광산구의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단위기’ 대책 마련해야”

8월 말까지 광산구 태양광 발전 신청에 총력…유예기간 연장 요청해야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4:34]

한윤희 광산구의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단위기’ 대책 마련해야”

8월 말까지 광산구 태양광 발전 신청에 총력…유예기간 연장 요청해야
김현정 기자 | 입력 : 2024/07/24 [14:34]


[JK뉴스=김현정 기자]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4일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5월 30일 송전선로 부족을 이유로 호남지역 전체에 오는 9월부터 2032년 1월까지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통망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윤희 의원은 “광주 17개 변전소의 계통수용 용량은 2.5GW으로, 여유용량이 원전 2개를 초과하는 2.2GW나 되는데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가 구와 산하기관 공유부지 중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모든 곳에 8월 말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더불어 허가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한전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6월 시행되어 수요지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광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산구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에너지센터’가 지역 주도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성을 유지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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