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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폐교재산 관리’ 제도적 보완해야”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민형사상 책임 강화 필요

정석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5:19]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폐교재산 관리’ 제도적 보완해야”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민형사상 책임 강화 필요
정석주 기자 | 입력 : 2024/07/24 [15:19]

▲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JK뉴스=정석주 기자] 보성 벌교읍의 폐교된 영등초등학교를 대부받은 영농법인이 운동장에 벼를 재배 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지난 7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폐교재산 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의원은 “폐교인 영등초등학교에 대한 계약조건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했는데 계약상 하자는 없었다”며 “폐교를 대부받은 영농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보성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우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나 시행지침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폐교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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