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를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 참여 바로가기 페이지가 열리며, ‘정부24’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됐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시행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 16.~11. 12.)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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