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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합동단속 실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24 [11:45]

밀양시,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합동단속 실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JK뉴스 | 입력 : 2024/07/24 [11:45]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적발 사진


[JK뉴스=JK뉴스] 밀양시는 지난 23일 가곡동 용두교 일원에서 밀양경찰서, 경남 경찰청 기동대와 협력해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증가 및 일부 사용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무판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미신고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및 교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집중단속을 하고, 향후 암행 순찰 등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사용신고 독려를 위해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사용신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륜차 판매·정비 업체, 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및 방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사용신고 홍보 및 단속강화로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스쿠터 등 50cc 미만도 신고 대상)는 소유권 증명 서류,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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