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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