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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확대 실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7 [09:37]

김제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확대 실시

JK 뉴스 | 입력 : 2024/03/27 [09:37]

▲ 김제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확대 실시


[JK뉴스=JK 뉴스] 김제시는 전체 체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다방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8천7백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며,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전체 미납액은 14억9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미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체납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시는 기존에 주 1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야간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번호판의 상시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주체 또한 기존 세정과 내의 영치담당자에서 읍면동의 세무 담당자까지 확대해 영치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1,500여 대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촉탁 차량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불가피한 활동”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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