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홍천군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8월 9일까지 받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23.1.1.부터 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 등이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직불금은 9월 말까지 현장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한·육우 사육 농가는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생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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