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평창군은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 3월 26일과 28일 2회에 걸쳐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의무교육을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에서 배부한 표준 교재 및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임업직불금 교육을 이수했다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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