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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대상 조사...등급별 활용방안 마련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23 [12:29]

창원특례시, 2024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대상 조사...등급별 활용방안 마련
JK뉴스 | 입력 : 2024/07/23 [12:29]

▲ 빈집 활용사업 예시 (공사 후)


[JK뉴스=JK뉴스] 창원특례시는 도심지 쇠퇴, 범죄 증가 및 지역경제 위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조사로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시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된 추정물량 1,417호(도시지역 빈집 : 822호, 농촌지역 빈집 : 595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추정된 빈집을 선별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하며, 현장 조사에서는▲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 및 이웃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하고, 주택의 노후·불량상태와 주변 지역과의 위해 수준에 따라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산정하여 등급별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와 확인 및 검수를 거친 후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창원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철거지원사업, 빈집활용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체계적인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태조사 기간 중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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