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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