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의정부시는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기존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해 7월 23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청년 1인당 3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1984~2005년생) 사이의 미취업청년이다. 시험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나, 직장가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 미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으로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김동근 시장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어학‧자격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취업 도전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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