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의정부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667개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해 직권 부여하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따로 상세주소를 신청하는 불편이 없도록 이를 고지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일반상가, 업무용빌딩 등의 개별 세대에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해 ▲우편물과 고지서부터 음식물 배달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의 생명보호까지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시는 8월 예정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집합(연수)교육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관련 교육을 진행, 시민들의 임대차계약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표 정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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