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읍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을 합해 최대 1만 리터를 지원하한다. 유종별 상승분에 대해 유종에 따라 50~200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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