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사각지대 적극 발굴...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올 상반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지급 근거 신설
[JK뉴스=JK뉴스] 서울 용산구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올 상반기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돕고자,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 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안 되기에, 이미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날, 국가를 위해 주저 없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1부 기념식에서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의 이야기를 다룬 호국 뮤지컬 갈라쇼 “그날의 이야기” 공연에 이어 관내 보훈대상자를 대표한 6.25 참전유공자 5인에게 구청장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2부 기념 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이도진의 무대가 이어졌다.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행사 참여자들은 "이제껏 봤던 보훈행사 중 역대급으로 최고였다”라며, “재미와 감동이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용산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