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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18일까지 실시, '정부24' 앱에서 가능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23 [07:51]

시흥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18일까지 실시, '정부24' 앱에서 가능

JK뉴스 | 입력 : 2024/07/23 [07:51]

▲ 시흥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18일까지 실시, '정부24' 앱에서 가능


[JK뉴스=JK뉴스] 시흥시는 시에 주민 등록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App)을 이용해 각 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위치기반(GPS)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 내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불일치자가 발견되면,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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