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거제시는 8월부터 4개월간 외국인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말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3,279명이며, 그 중 지난년도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는 466명으로 체납액은 212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는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직장 변경 및 주소 이동, 실익있는 압류 물건 부재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액을 정리보류 할 수 밖에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99.9%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만큼 외국인의 체류지를 정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 미납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직장 급여, 예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ㆍ출국만기보험)을 압류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손순희 납세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는 외국인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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