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부산 동래구는 22일부터 동래구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중점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하며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120일간 진행한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종료 후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통계 자료로서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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