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함안군보건소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군내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함안군보건소는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설치·운영 기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 동의 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보다 짧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함안군보건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환자에게 입원을 안내·설명할 때 촬영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적절하며 구두로만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함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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