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순천시는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 24앱을 통해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10월 15일까지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도 발굴할 계획이다.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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