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김해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1만3,897명을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1만2,837명)에게는 22일부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미소지자(1,060명)는 8월 중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세금·공공요금·교통요금,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3,561명에게 41억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