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충북 영동군은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및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해야하며,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군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장과 읍면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100세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복지 취약계층 세대나 사망의심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신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동안 세대방문시 협조를 바란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복지 위기가구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