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진안군은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충청권 15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용담호는 2002년 1월부터 수질보전과 수질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낚시 금지구역 안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용담호 수위 상승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합동으로 선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으로 구성된 군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보호 감시차량에 홍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담호 낚시행위 금지 홍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호의 1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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