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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 안내문 발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2,2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JK뉴스 | 기사입력 2024/07/19 [12:00]

익산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 안내문 발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2,2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JK뉴스 | 입력 : 2024/07/19 [12:00]

▲ 익산시청


[JK뉴스=JK뉴스] 익산시가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신고 대상 사업소 중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2,200여 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익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다음달에 우편 발송할 예정으로 8월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에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금융기관과 CD/ATM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해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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