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를 전년대비 약3% 감소한 41,548건, 3,54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와 ☎ARS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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