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석주 기자]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56세로 한정한 C형간염 국가검진 나이제한’에 대해 지적하며,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간염은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하며, 특히 C형간염은 간암의 원인 질환에서 15% 차지하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C형간염은 백신도 없고,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생애 1회 56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간암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이 높아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라 환자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예방백신이 없는 C형간염의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간경변증ㆍ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한다면 환자 개인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간질환ㆍ간암 진행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남도가 C형간염 감염 관리에 책임을 갖고 C형간염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국장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C형간염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예산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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