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보호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미혼모의 집 물푸레’를 지정하고 7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미혼모의 집 물푸레(중구 성안 10길 16)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보호 출산을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을 이용하면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라며 “위기임산부가 용기내어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받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종사자 채용, 전담인력 교육, 협업병원 시범운영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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