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충북 괴산군은 지난 10일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각 시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개선, 민간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숙 농촌지도사는 경진대회에서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열다’라는 제목으로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로컬푸드직거래장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송인헌 군수는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는 물론 이동 거리 단축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국민건강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농민이 직접 만든 찐 옥수수나 고춧가루 등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팔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괴산군이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렸고, 4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시작됐으며, 식약처는 전국 10개소에서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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