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화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활동 보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하반기 강화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아래와 같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부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여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녹음 전화기와 통화 연결음을 전체 학교에 설치해 안정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운영한다. 학생 분리 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의 동의 없이도 관할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 [긴급 대응 체계 강화]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교1변호사제의 법률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법률 상담, 변호사 동행, 특히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아 대상자별 법률교육 시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사례 중심의 법률교육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긴급 대응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침해 사례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연수 실시를 확대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을 위해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교원 상해 치료비, 심리 상담 및 조언 비용, 소송 비용 지원, 배상 책임, 재산상 피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코칭 지원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교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 및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한 제자사랑‧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도 조성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원-학생-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간 권한과 책임의 강화로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하고 면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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